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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시정명령
2
경고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정지 10일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1회용 면도날을 두 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위반의 1차 적발 시 행정처분은 경고였다.
이후 재적발 시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처분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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