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개설하기 전
2
개설 후 3개월 내
3
개설 후 6개월 내
4
개설 후 1년 내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개설 전에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 후 일정 기간 내 교육을 받도록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원칙적인 기준은 사전 교육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