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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한 때에 대…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이ㆍ미용업 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15일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장 폐쇄명령
4
개선명령
해설

이용업소·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한 행위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된다(출제 당시 기준).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장 폐쇄명령은 같은 위반이 되풀이될 때 2차·3차·4차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적용되는 더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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