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업무를 행할 수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여 단체로 이?미용을 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미용을 하는 경우
3
혼례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미용을 하는 경우
4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된다(출제 당시 기준).
단순히 기관이 요구하여 단체로 이용·미용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열거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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