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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의 과태…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
3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50만원 이하
해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출제 당시 기준).

200만원·100만원·50만원 이하 과태료는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 행위와는 부과 금액 구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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