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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이.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 업무를 영업장소 외의 곳에서 행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무면허 영업이나 무신고 영업보다 가벼운 위반으로 다루어져, 형사처벌인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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