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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질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2
혼례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야외에서 단체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이용·미용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혼례 등 의식 직전의 시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등으로 한정된다.
야외에서 단체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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