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 중 1차 처분이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행정처분사항 중 1차 처분이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1
귓볼 뚫기 시술을 한 때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소재를 변경한 때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경고에 해당한다.
귓불 뚫기 시술, 시설·설비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1차 처분이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어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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