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행정…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2회차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5일
3
영업허가 취소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이용·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폐쇄명령까지 이어지는 것은 더 무겁거나 반복된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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