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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고
2
청문
3
감독
4
협의
해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청문은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 전에 별도로 거치는 절차이고, 감독·협의는 이 조항이 규정하는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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