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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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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처분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해 절차가 이어졌다.

참고로 현재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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