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1
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2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3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
4
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나, 이는 본 문항에서 제외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