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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정신질환자
2
감염병환자
3
금치산자
4
당뇨병환자
해설
면허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금치산자(출제 당시 용어, 현행 피성년후견인), 마약 등 약물중독자처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정 사유로 한정된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지만 위와 같은 법정 결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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