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등급 공표사항으로 틀린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3회차
위생관리 등급 공표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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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위생 관리등급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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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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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결과에 따른 위생 관리등급 우수업소에는 위생감시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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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관리등급이 우수한 업소라도 위생감시를 면제할 수는 없다. 법령은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급에 따라 출입·검사 등 감시의 주기와 횟수를 달리 적용할 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관리등급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하는 것, 영업자가 통보받은 등급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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