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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로서 틀린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4회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로서 틀린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k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4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해설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출제 당시 기준).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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