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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에 알맞은 것은?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4회차

( ) 안에 알맞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2
공중위생감사
3
청문
4
열람
해설

빈칸에 들어갈 절차는 청문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이나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청문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낼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다.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영업소를 등급화해 위생수준을 관리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감사나 열람은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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