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을 시에 대한 벌칙기준은?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4회차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을 시에 대한 벌칙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자는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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