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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이·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정지 10일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였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나아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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