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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1
이·미용 업무에 숙달된 자로 이·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자
2
이·미용사로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3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미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
4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3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해설

이·미용업소에서 면허를 가진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별도의 면허 없이도 업무를 도울 수 있다.

  • 단순히 업무에 숙달되었을 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미용사는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할 수 없다.
  • 학원에서 일정 기간 강습만 받은 것으로는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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