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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기준은?
1
1천만 원 이하
2
2천만 원 이하
3
3천만 원 이하
4
4천만 원 이하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천만 원 이하였다.
이는 영업을 실제로 정지시키는 대신 금전적 제재로 갈음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나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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