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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
관할 소재동지역 내에서 주민에게 이·미용을 하는 경우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3
혼례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의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설

단순히 같은 관할 소재지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소 밖에서 이·미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 이·미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술, 혼례 등 의식 직전의 시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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