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수학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취득자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는 ①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②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용·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③인정받은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④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만 수학한 경우는 1년 이상이라는 이수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인정받은 이·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도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취득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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