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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 업무를 기피한 자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3
이.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위생교육 대생자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더 무거운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므로 과태료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업무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위생교육 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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