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2회차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은?
1
주의
2
경고 또는 개선명령
3
영업정지 15일
4
영업정지1월
해설
신고 없이 영업소 명칭(상호)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분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더 중대한 사안일 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최초 적발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이는 출제 당시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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