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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는?
1
시. 도지사
2
시장, 군수, 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소장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은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법에서 정한 업무 위탁의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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