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이. 미용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장
3
군수
4
구청장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일 뿐 개별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하는 처분권자는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