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자 자에 대한 벌…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자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조항은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한 경우처럼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라 이 사안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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