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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영업개시 후 2월 이내
2
영업개시 후 1월 이내
3
영업개시 전
4
영업개시 후 3월 이내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개시 후 1월·2월·3월 이내라는 유예를 일반 원칙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사전 이수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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