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이. 미용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부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1차 위반한 경우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청문은 면허취소, 면허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처럼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1차 위반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상 경고에 그치는(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 청문 절차가 요구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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