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소재지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은?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소재지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은?
1
경고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는 무신고 영업에 해당해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이다.
경고나 면허정지·면허취소는 시설기준 위반이나 면허 관련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라 소재지 무단 변경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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