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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4회차
처분기준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1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이·미용업무를 행한 자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교육 미이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의 이·미용 업무는 모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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