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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4회차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용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1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해 이·미용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시·도지사가 이 제한 조치의 주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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