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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영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사람은? | [미용사(네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4년 1회차
이⋅미용업 영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사람은?
1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3
무신고 영업자
4
관계공무원 출입, 검사 방해자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무신고 영업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등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위생관리 의무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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