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미용사(네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4년 1회차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3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4분의 1이하의 변경
해설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장 면적은 3분의 1 이상 증감한 경우에만 변경신고 대상이 되므로, 4분의 1 이하의 면적 변경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업소의 소재지 변경, 영업소의 명칭·상호 변경,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