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방해한 자
해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신고 의무 위반이라도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영업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보다 무거운 벌칙으로 다루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의 구조이다.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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