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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법령상 위생교육에 대한 기준으로( )안에 적합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년
2
2년6개월
3
3년
4
3년6개월
해설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2년이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영업 개시 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할 때 중복 교육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므로, 인정 기간을 2년보다 길게 잡으면 매년 받도록 한 위생교육의 취지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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