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고
2
청문
3
감독
4
협의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었다.
청문은 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듣는 별도 절차이고, 감독·협의는 법령상 이 조항이 규정하는 조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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