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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 첨…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이ㆍ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단, 신고인이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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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
3
이ㆍ미용사 자격증
4
면허증
해설

이·미용업 영업신고 시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면허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지만, 이·미용사 자격증은 애초에 첨부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영업신고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발급받는 면허증이므로 둘은 구분된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영업소의 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다.
  • 위생교육 필증은 사전 위생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다.
  • 면허증(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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