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2회차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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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어두운 조명은 시술 중 위생·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최소 조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