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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2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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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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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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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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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처분권자의 통보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참고로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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