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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2회차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영업은 신고제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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