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3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장 폐쇄명령
2
영업정지 6월
3
영업정지 3월
4
영업정지 1월
해설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영업정지 1월이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져 2차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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