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의 대상이 아닌 때는?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청문의 대상이 아닌 때는?
1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2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3
영업소폐쇄명령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4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때
해설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면허취소·면허정지·영업소 폐쇄명령처럼 행정청이 직접 내리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이며, 벌금은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처벌이라 청문 절차와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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