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1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하로 나뉘는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보고 불이행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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