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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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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제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상속·법인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 이용업·미용업은 면허 소지자만 승계 가능하다는 점, 경매·환가 등 절차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의 승계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승계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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