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영업소 외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중…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영업소 외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 중병에 걸려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의 경우
  • ㉡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경우
  • ㉢ 이용장의 감독의 받은 보조원이 업무를 하는 경우
  • ㉣ 미용사가 손님 유치를 위하여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1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영업소 밖에서 업무가 가능한 것은 중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혼례 등 의식에 참여하는 자의 두 가지뿐이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 이용장의 감독을 받은 보조원의 업무: 장소 예외 사유로 규정된 바 없고, 면허 없는 사람의 시술이라는 문제까지 겹친다.
  • 손님 유치를 위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하는 업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금지되는 영업 형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