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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2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3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 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해설

이 문항은 미용사 면허의 1차 위반 즉시 면허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그 정지 기간에 한정해 면허가 정지되는 사유다.

반면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모두 1차 위반만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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