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2회차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해설
개선명령은 시설·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공중위생시설 소유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개선명령이 아니라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므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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