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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3회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정지 2월
해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부과된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이므로 통상의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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