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6년 3회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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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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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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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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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설
이 문항은 옛 공중위생관리법의 과태료 이의제기 규정을 기준으로 출제되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다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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